연말정산 시즌..
기부금 소득공제 (연말정산) 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^^
연말정산시 다른 항목과는 달리
기부금에 대해서는 (정부가) 조금 인색합니다.
그래서 그런지 부양가족이더라 하더라도
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의 기부금 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.
바꿔 말하면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이죠..
(부모님, 배우자의 부모님, 조부모님, 형제, 자매 등)
기부금은 대부분이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므로 누구 이름으로 기부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
그러니.. ^^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.. 연말정산이라도 많이 받을수 있도록
부모님 보다는 내명의로 기부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.
기부금 영수증을 부모님이 아무리 많이 챙겨다 주셔도..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.
부디.. 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셔서 13번째 월급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. ^^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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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하 그건 좀 그렇네요.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해주면 좋을텐데.
2009.01.16 12:47 신고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전 다행이 용돌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서 후훗^^!
좋은 정보 감사합니다~
그러게요..
2009.01.16 14:37 [ ADDR : EDIT/ DEL ]연말정산은 하면 할 수록 복잡해요...
어렵게 받아왔더니 부모님 명의라 안되겠군요... 돕자고 한 일인데 명의 변경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... 그냥 해주면 좋을텐데...
2009.02.02 02:48 [ ADDR : EDIT/ DEL : REPLY ]그러게요.. 그냥 해주면 좋을거 같은데..
2009.02.02 20:56 신고 [ ADDR : EDIT/ DEL ]여러사람들이 아쉬워 하더라구요..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