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 대해 한가지 더 말하려 합니다.
경로우대 공제,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지만
자녀양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,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고..
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.
(단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양육비 공제 외 자녀의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은
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를 받아야 되게 변경되었음)
이런걸 왜 하냐고요?
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표에 따라서 누구 앞으로 공제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
소득공제 금액이 몇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. ^^;
가계에 참고하세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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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는군요^^
2009.01.15 13:44 신고 [ ADDR : EDIT/ DEL : REPLY ]공제 받을건 별루 없지만..~ ㅋㅋ 자녀교육비 공제 잘 참고할꼐요!
저도 그렇지만 잘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공제 받아야죠?^^
2009.01.15 18:56 신고 [ ADDR : EDIT/ DEL ]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...하루 왠종일..로그인이
2009.01.15 20:12 [ ADDR : EDIT/ DEL : REPLY ]안되더군요...갑자기 너무 많은사람들이 몰려서...그렇다네요..
어제 우리동네는 지하철공사중에 인터넷 메인 라인을 잘라먹었다고.. 인터넷이 계속 안되더니.. 오늘은 국세청 사이트가 그러네요. T_T
2009.01.15 20:59 신고 [ ADDR : EDIT/ DEL ]호..좋은 정보..맞벌이 부부에겐 유익하겠어요..
2009.01.16 17:12 신고 [ ADDR : EDIT/ DEL : REPLY ]15일 이후 간소화서비스 제공한다는데..아직 들어가 보질 못했네요
사람이 너무 몰려서 불통이라고 하더니..
2009.01.16 22:42 신고 [ ADDR : EDIT/ DEL ]오늘 오후에 들어가 보니 잘 되네요..
간소화 서비스 생겨서 연말정산 하긴 편해진것 같아요.^^